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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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09:45: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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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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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 조회수 :
- 75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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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1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10.17.)에 따라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를 2021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내 공문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작성서식 1부.
3.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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