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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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1:08: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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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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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경
- 조회수 :
- 12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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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65
<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시 작성요령[붙임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2. 작성대상 :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5종)
- 작성기준일 : 2021. 1. 1. ~ 2021. 6. 30.
3. 제출방법
- 대기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대기 4~5종 사업장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서면 및 팩스 제출
** FAX (4종) 055-722-0487 / (5종) 055-722-4549
** 4~5종 사업장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기한 : 2021. 7. 31.까지
5.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 배출시설 중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경우,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운영일지 첨부바랍니다.
6. 문의처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 330-3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