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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작성일
2021-06-02 11:08:01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진보경
조회수 :
1287
전화번호 :
055-330-3365
<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시  작성요령[붙임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2. 작성대상 :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5종)
 - 작성기준일 : 2021. 1. 1. ~ 2021. 6. 30.  

3. 제출방법  
 - 대기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대기 4~5종 사업장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서면 및 팩스 제출 
    ** FAX  (4종) 055-722-0487 / (5종) 055-722-4549
    ** 4~5종 사업장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기한 : 2021. 7. 31.까지  

5.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 배출시설 중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경우,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운영일지 첨부바랍니다.

6. 문의처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 330-3362~6)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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