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 작성일
-
2021-06-07 14:13:57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이민해
- 조회수 :
- 722
- 전화번호 :
-
055-330-3364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일부를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6. 2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1부.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