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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명세서 등 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6-21 11:46:28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진보경
조회수 :
765
전화번호 :
055-330-3365
  • 제출서류 등 안내.hwp(20.5 KB)
  • 확정배출량명세서.hwp(29.5 KB)
  • 배출시설별 가동현황.hwp(15.5 KB)
  • 면제신청서.hwp(31.0 KB)
<21년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명세서 등 자료 제출 및 작성요령 안내>

- 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 대상기간 : 2021. 1. 1. ~ 6. 30. (21년도 상반기)

- 제출기한 : 2021. 7. 30.

- 제출방법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우편 및 방문제출

- 제출서식 : (붙임1)의 제출서류 등 안내 참조
   * 배출시설 운영기록, 대기측정기록을 SEMS 입력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제외 가능
      미입력 시, (붙임3) 배출시설별 가동현황 작성,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제출

   * 부과금 면제신청 시, (붙임4) 서류 제출

-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330-3365)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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