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이행 및 면제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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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0:17: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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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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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조회수 :
- 18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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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65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 자가측정 의무화
-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 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대 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사업장
- 자가측정 주기 : 연 1회 이상
◯ 자가측정 가능한 경우
- 측정기한 : 2021. 12. 31.까지
※ (붙임4)의 환경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에 문의
◯ 자가측정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 : (붙임2)자가측정 면제 신청서(증빙자료 포함)
※ (붙임5)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 제출기간 : 2021. 7. 13.(화) ~ 7. 30.(금)
- 면제사유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
◯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3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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