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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이행 및 면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7-15 10:17:00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은지
조회수 :
1853
전화번호 :
055-330-3365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 자가측정 의무화
   -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 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대    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사업장
   - 자가측정 주기 : 연 1회 이상

  ◯ 자가측정 가능한 경우
   -  측정기한 : 2021. 12. 31.까지
    ※ (붙임4)의 환경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에 문의

  ◯ 자가측정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 : (붙임2)자가측정 면제 신청서(증빙자료 포함)
    ※ (붙임5)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 제출기간 : 2021. 7. 13.(화) ~ 7. 30.(금)
    - 면제사유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

  ◯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3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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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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