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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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5:29: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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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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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 조회수 :
- 8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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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가 2022. 12. 1.부로 시행 됩니다.
1.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4.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5. 빛방사허용기준(조명환경관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