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안내 및 부착완료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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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7:55: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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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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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 조회수 :
- 8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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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기한내 부착완료하여야 하며, 부착완료 후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문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서식 1부.
3.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