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통지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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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3:25: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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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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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헌
- 조회수 :
- 1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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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7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고기간 : 2024.5.2. ~ 2024.5.20.(1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