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및 확정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8-01-16 10:38:12
- 담당자 :
-
환경관리과 윤성진
- 조회수 :
- 566
- 전화번호 :
-
-
0.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0. 작성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 : 2017.12.31.
- 작 성 기 간 : 2017.7.1.~2017.12.31.
0. 제출기한 : 2018.1.31일까지
0. 제출서류 및 서식 : 붙임 참조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윤성진
(전화 330-3368, 팩스 722-0478, e-mail : mnes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