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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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09:55: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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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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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조회수 :
- 2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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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16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4~5종 사업장에서는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표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3. 1. 1. ~ 2023. 12. 31.(조사표를 2023.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조사대상: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2024. 9. 20.까지
○ 제출방법: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제 출 처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 문의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043-27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