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설명자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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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15:36:1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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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김래욱
- 조회수 :
- 210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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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시행17.01.01)됨에 따라
2016.12.31일까지 보유중인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의 밀폐화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설명자료는 한국폐자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