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리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2.『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제3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방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후 자원화처리시설에서 퇴비를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마늘줄기, 딱딱한 과일껍데기, 동물뼈, 어패류, 종이, 헝겊, 비닐봉지 등 각종 혼합이물질)로 인하여 자원화시설의 기기고장과 퇴비․사료화 생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4. 음식물류폐기물에 이물질을 혼합 배출시 수거를 거부할 예정이므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