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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2017.11.28.)일부 개정 사항 알림

작성일
2018-04-06 14:14:07
담당자 :
청소과 민성식
조회수 :
1050
전화번호 :
-
가. 개정내용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나. 적용시점
     - 개정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
   다. 입력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내 청소과 부서자료실 게재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방법 매뉴얼
   라. 미이행시 조치사항 : 과태료(100만원 이하)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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