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2017.11.28.)일부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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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14: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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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민성식
- 조회수 :
- 10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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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나. 적용시점
- 개정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
다. 입력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내 청소과 부서자료실 게재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방법 매뉴얼
라. 미이행시 조치사항 : 과태료(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