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8-05-01 10:40:06
- 담당자 :
-
청소과 민성식
- 조회수 :
- 1063
- 전화번호 :
-
-
「폐기물관리법」개정(2017.4.18)으로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은 개정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금년 10월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정보작성을 완료하여 비치 및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