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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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09:27: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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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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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혜
- 조회수 :
- 152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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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제출기한 : 2019. 2. 28.(목)까지
2. 제출서류
- 폐기물 재활용업체(폐기물처리신고업 포함) : 별지 제52호서식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 별지 제51호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별지 제50호 서식
3. 제출방법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해당 첨부서식으로 수기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청소행정과 / 팩스 : 055-722-0448)
* 기한 내 미제출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