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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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3:51: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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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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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혜
- 조회수 :
- 132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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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9. 2. 28.(목)까지
2.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
3. 제출방법 :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첨부서식(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수기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청소행정과 / 팩스 : 055-722-0448)
* 기한 내 미제출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