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기준_11.24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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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0:12: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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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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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주
- 조회수 :
- 52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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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04
'22.11.24.일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및 강화되는 사항 관련 환경부 배부 가이드라인입니다.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항목 추가
- 도소매업중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 비닐봉투 사용금지(유상제공도 금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 항목 추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에 대하여는 1년간 계도기간
(기존 금지 항목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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