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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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1:44: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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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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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성
- 조회수 :
- 99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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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0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다량배출사업장)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2년도 실적을 작성하여 2023.2.28.(화)까지 우편(김해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팩스(☎055-722-184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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