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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문

작성일
2006-09-04 15:36:04
담당부서 :
청소과
담당자 :
청소과 이혜정
조회수 :
3949
전화번호 :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가. 대형점은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빈병보증금을 전액 환불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나. 대형점은 소비자가 찾아가기 쉬운 장소에 별도의 공병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

 다. 대형점은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용량의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 할인점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 다만, 같은 회사에서 출고된 제품일지라도 해당 점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용량의 제품 빈병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라.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함 
  
※ 위반시 처벌사항
    대형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등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중·소매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가. 중·소형점은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빈병보증금을 전액 환불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나. 중·소형점은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용량의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
   - 다만, 같은 회사에서 출고된 제품일지라도 해당 점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용량의 제품 빈병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다.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함

  ※ 위반시 처벌사항
    중·소형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등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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