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 업소 모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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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3:33: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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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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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민
- 조회수 :
- 115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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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84
▶ 2023년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업소 모집 ◀
-사업내용 :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교체 지원
김해시는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조리기구·시설 및 영업장의 개·보수비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업소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개요 ★
◇ 모집기간 : 2023.1.2.(월)~1.17.(화)
◇ 대 상 :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 지원규모 : 20개 업소 내외(지원 80%, 자부담 20%)
※ 업소당 총 사업비 5,000천원 한도 내 실시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자부담)
◇ 지원내용 :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교체 지원
※ 단, 노후 주방기기,기구 교체는 세척불가, 고장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업소당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 2023.1.2.(월) ~ 1.17.(화)
◇ 접수방법
1. 방문 : 김해시보건소 3층 위생과 ※ 점심시간 12:00~13:00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자료]
- 사업계획서[붙임자료]
- 현장사진[붙임자료]
- 시설개선 동의서[붙임자료]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자료]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매출 증빙 자료(과세표준증명원 등-최근 1년 이내/ ※ '22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 할 경우 '21년 서류 대체 가능)
- 견적서(견적 업체 사업자 등록증 포함) 등
◇ 선정기준
1. 신청일 기준, 동일 소재지 및 업주 영업 기간 1년 이상된 일반음식점
2.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사업 계획의 실효성 등 평가
➪ 우선 순위 및 가점 업소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및 김해시 맛집 업소
*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
➪ 신청제외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위생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부서 실무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반드시 '지원 결정 통보 후' 보조 사업 시행할 것
★ 문 의 ★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 055-330-08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업주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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