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작성일
2013-05-28 09:07:14
담당자 :
건설과 전은진
조회수 :
3740
전화번호 :
-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입니다.

페이지담당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