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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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1:33:4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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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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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 조회수 :
- 124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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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768
1.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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