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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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9:32:2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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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김홍숙
- 조회수 :
- 7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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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8. 5. 1. ~ 7. 31.(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