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2/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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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1:38: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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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차국원
- 조회수 :
- 45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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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4분기에 시행예정인 도로관리심의 개최에 따른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기한 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사진 첨부) 1부.
나. 교통소통대책 1부.
다. 먼지발생방지대착 1부.
라.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마.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1부
사. 지하매설물 등 관계기관 협의서(상,하수도,전력,난방,가스,통신 등)
아. 도로굴착심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로 작성)
2. 제출기한 : 2013. 04. 19
3.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2012. 5월 중순(추후 통보)
※ 도로관리심의대상 :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도,지방도,시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이상의 법정도로이며 도로굴착연장 10m를 초과할 경우(마을안길 제외)
붙임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끝.
※ 양식 변경하지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