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의견진술서 서식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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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09:46:5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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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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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 조회수 :
- 151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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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25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의견진술서입니다.
주정차위반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20%)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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