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서식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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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4:58: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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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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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 조회수 :
- 8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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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66~9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서식 안내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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