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감경신청서 서식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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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5:56: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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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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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 조회수 :
- 2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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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24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 사회적약자 감경신청서 서식 안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사회적약자 감경 신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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