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입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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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11:12: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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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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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나
- 조회수 :
- 89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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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4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 부과 및 납부개요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1인이 여러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 납부의무자 : 2023.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산정기간 : 2022. 8. 1. ~ 2023. 7. 31.
○ 납부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 ※ 부과고지서 2023년 10월 발송예정
○ 부담금 산정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감면신청 : 붙임 안내문 참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홈페이지(상단 검색창에 ‘교통유발부담금 입력’ → 부서업무안내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김해시 교통혁신과(☏ 055-330-3544)로 방문, 우편(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혁신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앞) 및 팩스(FAX 055-330-3549, 팩스발송 후 꼭 수신확인 필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