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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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15:53: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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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백영민
- 조회수 :
- 761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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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12-161호
김해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김해시 고시 제2012-109호(2012. 07. 05)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330-3611)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333-0440)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9월 27일
김 해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일원
○ 면 적 : 135,28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 행 자 :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사무소 소재지 : 김해시 부원동 창성오피스텔 508호 605-2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 7.28 ~ 2014. 7. 28(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붙임1
7.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붙임2
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3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고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과),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14일간 열람함
10.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