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처분 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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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16:44:1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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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정영수
- 조회수 :
- 16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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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엉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따라
산업용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안내서(신청서류 및 절차안내) 1부.
2.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처분기준 가격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