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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관위원회 개최 안내

작성일
2017-03-24 15:23:31
담당자 :
도시디자인과 배재은
조회수 :
2010
전화번호 :
-
김해시 경관위원회 개최

 1. 법적근거
    -가. 경관법 제31조
    -나. 경관조례 제31조
 2. 개최일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3. 장소 : 김해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 또는 사업소동 회의실
 4. 심의서류접수 : 개최 전달 말일까지
 5. 심의도서 작성방법 : 첨부파일 참조(경관체크리스트 첨부)

페이지담당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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