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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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4:44: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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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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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최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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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45
【김해시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1. 목 적 : 김해시에 건축되어지는 공장건축물의 색채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미지 조성
2. 근거법령 : 「김해시 경관조례」제3조 제2항 제2호
3. 적용지역 : 김해시 관내 전지역
4. 적용대상 : 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허가․신고되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색상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는 당해 기준에 따른다.
★ 3-1권역 :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의 "골든루트 산업단지" 적용(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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