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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작성일
2018-10-31 09:18:12
담당자 :
도시디자인과 이하나
조회수 :
1015
전화번호 :
-
  • 공고문.hwp(237.5 KB)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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