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표지방법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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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7:29: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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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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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 조회수 :
- 6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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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삼방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과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지정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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