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표지방법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

작성일
2020-03-09 17:29:26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이하나
조회수 :
612
전화번호 :
055-330-3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삼방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과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지정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