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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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9:49: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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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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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나
- 조회수 :
- 12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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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45
【김해시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
○ 목 적 : 김해시에 건축되는 공장건축물의 색채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미지 조성
○ 적용지역 : 김해시 전 지역
○ 적용대상 : 김해시 경관계획 상 공업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색상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는 당해 기준에 따른다.
★ 3-1권역(김해일반산업단지) :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의 "골든루트 산업단지" 적용(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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