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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16 14:56:04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송현수
조회수 :
551
전화번호 :
055-330-3655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기    간 : 2020. 9. 1. ~ 11. 30.(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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