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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18 14:47:47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송현수
조회수 :
788
전화번호 :
055-330-3655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주택소유 현황,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등 상세 조건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준농촌 포함)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 지원내용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 재산세는 해당없음)
  -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연말정산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사업신청
❍  접수처 : "읍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개발팀 신청 
❍  신청기한 : 2021. 3. 4.(목)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330-3655)로 문의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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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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