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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2-09-29 09:03:24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주정경
조회수 :
754
전화번호 :
055-330-6523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변경된 건축물 해체(철거)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1.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
  - 허가 대상 : 기술자 작성 / 신고 대상 : 기술자 검토
     [기술자의 정의]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등 직무범위 등록)

2. 해체허가 대상 확대 및 심의절차 이행
  -  해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 받도록 규제 강화(조례로 정함)
  -  해체 허가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해체 관련 내용 심의 관련 규정 신설(신고는 필요할 경우만 해당)

3.  해체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절차 신설
  -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거나 해체작업자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 허가 또는 신고

4. 기타사항
    - 허가권자의 책임 및 권한 강화
    - 현장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 중지 명령
    -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감리자 지정
    -  해체 관련 처벌규정 신설 및 처벌 수준 강화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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