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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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3: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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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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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 조회수 :
- 29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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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56
「건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기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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