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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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1:31: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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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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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란
- 조회수 :
- 45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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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523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해체신고 간소화 해체계획서 적용대상 건축물
○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 종전에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구간을 해체하는 건축물
⇒ 간소화 대상이라도 재해 발생 우려 등 필요한 경우 해체계획서 표준안(국토부) 적용
☞ 간소화 해체계획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복잡한 표준 해체계획서를 소규모 건축물에 맞게 간소화한 것으로 처리절차는 기존 해체신고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구조적 간섭이 없는 건축물 해체허가 및 대수선 중복 허가 일원화
⇒ 간소화 대상이라도 재해 발생 우려 등 필요한 경우 해체계획서 표준안(국토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