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시설 설치 시 건축허가(신고) 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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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7:36: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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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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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경
- 조회수 :
- 71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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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54
최근 노후된 옥상 평슬라브 누수방지를 위해 건축허가(신고) 없이 시공한 비가림시설로 인해 집주인들이 이행강제금, 철거비 부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