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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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5:51: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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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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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 조회수 :
- 84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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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55
2024년 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2024. 2. 20.(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시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2.20.(화)까지
-접수처 : 사업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 농촌주택개량 담당 (055-330-3655)
《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및 주의사항 》
▪사업내용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저금리 융자지원(사후융자지원)
▪지원내용
· 융자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 융자금액 : 신축(개축, 재축 포함)최대2.5억 , 증축(대수선 포함) 최대 1.5억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내용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홍보 협조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대상자 우선 선정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불가
예외)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촌 빈집을 개량할 경우
*자세한 내용 [붙임 농림부 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