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 작성일
-
2022-12-12 09:42:22
- 담당부서 :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
최관호
- 조회수 :
- 1281
- 전화번호 :
-
055-330-4724
22.6.10.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제1호의2 신설)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 안내문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