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시행 관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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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6:18: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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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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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욱
- 조회수 :
- 17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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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64
주택법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홍보 등을 위해 아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판정 해설서 및 중대하자 판정 매뉴얼 각 1부.
2. 사전방문 점검표 표준양식 1부.
3. 제도시행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