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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및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일
2021-10-26 10:22:04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장호경
조회수 :
1278
전화번호 :
055-330-36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가입에 대한 동의서 및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은 보증보험 일부가입 대상자의 경우 사용.
  ※ '붙임 2'는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일 때  사용.(담보설정이 있을 때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담보물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1.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1부.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1부.  끝.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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