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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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08:58:5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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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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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 조회수 :
- 8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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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23
우리 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