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 및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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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14: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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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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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례
- 조회수 :
- 14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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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가입에 대한 동의서 및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은 보증보험 일부가입 대상자의 경우 사용.
※ '붙임 2'는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일 때 사용.(담보설정이 있을 때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담보물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1. 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1부.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