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희망 일정 및 대상자 제출 서식
- 작성일
-
2023-01-30 16:00:50
- 담당부서 :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
이민희
- 조회수 :
- 1257
- 전화번호 :
-
055-330-4723
2023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희망 일정 및 대상자 제출 서식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무교육대상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