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도]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10. 27. (금) ~ '23.12.22. (금) 까지
○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등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