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긴급거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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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2:40: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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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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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재
- 조회수 :
- 82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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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317
□ 공공임대 우선공급
❍ 대상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 임대조건 : 최장 20년(최초 6년 계약) 거주,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
□ 긴급주거지원
❍ 대상자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임대조건 : 최장 2년(최초 6개월 계약) 거주,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